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 월 얼마 내는지 바로 계산

개인회생 변제금은 대체로 “매달 버는 돈에서 생활에 필요한 돈을 뺀 나머지”로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세후 월 소득에서 가구원 수별 생계비를 빼 가용소득을 구하고, 그 금액을 몇 개월 동안 내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생계비는 실무상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보고, 법원이 가족 상황이나 주거비 등을 고려해 조정합니다. 계산기는 접속한 날짜에 맞춰 2026년 기준을, 2027년 1월 1일부터는 2027년 기준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재산 합계는 지금 파산하면 채권자들이 나눠 받을 몫(청산가치)을 대신하는 값입니다. 36개월 동안 갚는 총액이 이보다 적으면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니, 아는 범위에서 재산을 함께 넣어 보세요.

금액은 원 단위 숫자로 입력하세요. 쉼표는 자동으로 붙습니다.

세금·4대 보험료를 뺀 금액. 상여금은 연간 합계를 12로 나눠 더합니다.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 수입니다.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보증금, 차량·부동산 시세 – 담보대출, 예상 퇴직금 절반 등. 모르면 0.

카드·대출·사채·보증채무 등 모든 채무의 합계.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결과는 법원 판단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원리

계산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생계비 = 기준 중위소득(가구원 수별) × 60%
  2. 가용소득 = 세후 월 소득 – 생계비
  3. 변제기간 = 원칙 36개월. 가용소득 × 36이 재산 합계(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청산가치를 채울 때까지 기간을 늘리되 60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60개월로도 모자라면 청산가치를 채우는 데 필요한 월액을 함께 보여 드립니다.

가용소득이 0원 이하이면 변제에 쓸 돈이 없다는 뜻이어서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가용소득으로 기간 안에 채무 전액을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가 늘거나 줄면 월 변제금도 같은 금액만큼 달라집니다.

가구원 수별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 원 단위 반올림)
가구원2026년2027년(2027.1.1.부터)
1인1,538,543원1,641,625원
2인2,519,575원2,688,387원
3인3,215,422원3,430,855원
4인3,896,843원4,157,931원
5인4,534,031원4,837,811원
6인5,133,571원5,477,521원

출처: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 60%는 법조문 수치가 아니라 실무에서 기본값으로 쓰는 비율입니다.

근거 조문

“가용소득”이라 함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 내지 라목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 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생계비는 꼭 기준 중위소득의 60%인가요?

법은 생계비를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하는 금액이라고만 규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 실무상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보고, 주거비·의료비·교육비처럼 추가로 필요한 사정이 소명되면 더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 범위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월 소득에는 어떤 금액을 넣어야 하나요?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뺀 월 실수령액을 넣습니다. 상여금이 있다면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을 12로 나눈 금액을 더해 넣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소득이 달마다 다르면 최근 몇 달의 평균을 넣어 보세요.

재산 합계(청산가치)에는 무엇을 넣나요?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 자동차·부동산 시세에서 담보대출을 뺀 금액, 예상 퇴직금의 절반 등을 더한 금액입니다. 압류금지 재산이나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빠질 수 있어 실제 청산가치는 입력값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변제기간이 60개월을 넘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60개월 동안 내도 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그대로는 인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재산 평가를 다시 하거나 면제재산 신청, 다른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산기 결과대로 변제금이 정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기본 공식만 적용한 참고값입니다. 법원은 가족의 소득, 추가 생계비, 재산 평가 방법, 관할 법원 실무에 따라 금액과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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