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일 때 신청합니다.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 뒤 면책(남은 빚의 책임을 면제) 절차를 거칩니다. 낭비·도박, 허위 서류 제출 등이 있으면 면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면책이 되어도 세금, 벌금, 양육비 등 일부 채무는 남습니다. 대구·경북 주민은 대구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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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끊기고 빚만 남았을 때, 어떤 제도를 써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파산을 알아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면책 조건을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과의 차이, 절차, 면책 후에도 남는 채무, 체크리스트까지 차례로 다룹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제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합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이어서 면책을 허가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제566조).
파산을 신청하면 통상 면책 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채무자가 반대 의사를 밝힌 경우는 예외입니다(제556조 제3항).
개인파산 신청자격: 지급불능이란?
법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이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합니다(제305조 제1항).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지급불능 여부는 숫자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아래 사정을 종합해 봅니다.
- 현재 소득과 앞으로의 소득 가능성
- 보유 재산과 채무 총액의 차이
- 연체 기간과 이자 부담
- 부양가족 수, 건강 상태, 나이
- 빚이 생긴 경위
연체가 없더라도 돌려막기로 겨우 버티는 상태라면 상담에서 판단받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산원인이 없는 경우,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은 경우,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309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소득 | 꾸준한 소득 필요 | 소득 유무 무관 |
| 변제 여부 | 원칙 3년(최대 5년) 변제 | 변제 계획 없음 |
| 재산 | 보유 가능한 경우가 많음 | 환가 대상 재산은 배당에 쓰임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담보 15억 | 별도 한도 없음 |
소득이 있고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개인회생이, 소득이 없거나 변제가 어렵다면 개인파산이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은 개인회생 자격 조건 정리 글에서 확인하세요.
개인파산 절차: 신청부터 면책까지
- 신청: 대구회생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서와 채권자목록 등을 냅니다.
- 파산선고: 법원이 지급불능을 인정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 동시폐지 또는 파산관재인 선임: 재산이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폐지합니다(제317조). 그렇지 않으면 파산관재인(재산을 조사·환가해 배당하는 사람)을 선임합니다(제312조, 제355조).
- 면책 심리·결정: 법원이 면책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결정에는 즉시항고(불복 신청)가 가능합니다(제564조 제4항).
면책신청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제556조 제1항). 사건별 소요 기간은 재산 상황 등에 따라 다릅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아래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제564조 제1항).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을 숨기거나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파산원인이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때
-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서류를 내거나 재산 상태를 허위로 진술한 때
- 이전 면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때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은 경우는 5년)
-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 과다한 낭비·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진 때
이런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와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2항). 그래서 사유가 있다고 일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정을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돼도 남는 채무(비면책채권)
면책을 받아도 아래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제566조).
| 유형 | 예시 |
|---|---|
| 공적 부담 | 조세,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
| 불법행위 손해배상 | 고의 불법행위,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경우 |
| 근로·가족 관련 | 근로자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 비용 |
| 기타 |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채권 |
채권자목록에는 빠짐없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의로 누락하면 그 채무는 면책 후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
파산 후 생활: 복권과 직업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됩니다(제574조 제1항). 복권은 파산선고로 인한 자격 제한이 풀리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일부 직종은 개별 법령에 따라 자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업이 걸려 있다면 신청 전에 해당 법령을 확인하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개인파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해당 항목이 많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 소득과 재산으로 빚을 갚기 어렵다
- ☐ 이전에 면책받은 날로부터 7년이 지났거나 면책 이력이 없다
- ☐ 채무와 재산을 모두 사실대로 정리할 수 있다
- ☐ 최근 낭비·도박으로 생긴 빚이 큰 비중이 아니다
- ☐ 세금·양육비 등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얼마인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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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채무 구성을 보고 파산과 회생 중 맞는 길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을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상 파산의 요건은 지급불능이며 소득 유무가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이 있고 변제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Q. 이전에 면책받은 적이 있으면 다시 면책받을 수 없나요?
파산으로 면책받은 경우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은 경우는 5년입니다(제564조 제1항 제4호). 다만 법원이 경위를 고려해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Q. 파산하면 가진 재산을 모두 잃나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에서는 환가할 재산이 배당에 쓰입니다. 재산이 거의 없어 동시폐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Q. 세금이나 양육비도 없어지나요?
조세, 벌금·과태료, 양육비·부양 비용 등은 면책되지 않는 채권입니다(제566조).
Q. 대구·경북에 사는데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2026년 3월 개원한 대구회생법원(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이 대구·경북 주민의 개인파산을 관할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 주된 사무소, 계속 근무지가 대구·경북이면 기본 관할입니다.
법무법인 조일과 상담해야 하는 이유
- 도산전문변호사: 대표 이상훈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도산전문변호사입니다.
- 대구회생법원 바로 옆: 사무소가 대구법원종합청사와 같은 동대구로(범어동)에 있어 법원 대응이 빠릅니다.
- 대구·경북 전 지역 상담: 방문·전화·카카오톡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 진행 방식 안내: 상담 신청 방법, 준비할 것, 진행 순서와 비용은 상담·진행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산과 회생, 혼자 고르지 마세요
면책 이력, 세금 체납, 직업 문제가 있다면 시작 단계에서 방향이 갈립니다. 법무법인 조일은 개인회생·파산 무료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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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 11층 1102호 (대구회생법원 옆)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 작성: 법무법인 조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조, 제305조, 제309조, 제312조, 제317조, 제355조, 제556조, 제564조, 제566조, 제574조), 대구회생법원(관할구역)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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