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개인사업자는 폐업해도 사업 빚이 대표 개인 빚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정리 방법은 개인회생·개인파산·채무조정 중에서 고릅니다.
- 연말 폐업이면 폐업 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 일정을 먼저 챙기세요. 세금은 파산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 폐업 직전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거나 특정 채권자만 갚는 일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정 전에 상담으로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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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 매출이 돌아오지 않은 가게를 계속할지, 정리할지 고민하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임대료와 대출 이자가 쌓이는 상황에서 폐업 결정은 쉽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파산과 회생을 고민할 때 폐업 전에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사업자 빚의 처리, 연말 세금 일정,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회생·파산을 고르는 시점을 차례로 다룹니다.
폐업하면 사업자 빚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사업자와 대표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명의 대출, 카드값, 거래처 외상, 밀린 세금은 폐업 후에도 대표 개인이 갚아야 하는 빚으로 남습니다.
폐업으로 빚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법원 절차로 정리할 길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음 제도를 검토합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맞는 경우 | 계속 소득이 있거나 생길 사람 |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지급불능) |
| 사업 | 계속하면서 신청 가능(영업소득자) | 통상 폐업 후 신청 |
| 변제 | 원칙 3년(최대 5년) 나눠 갚음 | 변제계획 없음, 재산은 배당에 쓰임 |
| 세금 |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 대상 | 면책되지 않고 남음 |
개인회생은 사업소득처럼 앞으로 계속·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영업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때 법원이 선고하며,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불능으로 추정합니다(제305조).
연말 폐업 전 세금 일정부터 확인하세요
폐업 시점은 세금 신고 일정과 맞물립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제1기 1월~6월, 제2기 7월~12월이고, 폐업하면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 할 일 | 기한(법 조문 기준) |
|---|---|
| 폐업 신고 | 폐업 시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같은 법 제49조 제1항)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예를 들어 12월 중에 폐업하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간이과세자 여부, 재고 처리 등 구체적인 세무 처리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미루면 가산세가 붙어 세금 빚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기한 안에 하고, 납부가 어려운 부분은 빚 정리 계획에 함께 넣어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금과 근로자 임금은 파산해도 남습니다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아도 조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제566조).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체납이 크거나 밀린 임금이 있다면, 파산만으로는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조세 등)을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하는 내용으로 정해야 합니다(제611조 제1항 제2호). 체납 세금 규모에 따라 월 변제금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세금 액수를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업 직전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급한 마음에 한 행동이 나중에 면책 심사에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아래는 법 조문상 주의할 부분입니다.
- 가족·지인에게 재산 넘기기: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전후, 그 전 6개월 안의 무상 행위는 파산관재인이 부인(효력을 되돌림)할 수 있습니다(제391조 제4호).
- 특정 채권자만 먼저 갚기: 지급정지 후 또는 그 전 60일 안에 의무 없는 담보 제공·변제를 하면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391조 제3호).
- 폐업 직전 카드로 물건 사들이기: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파산 원인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하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제564조 제1항 제2호).
- 재고·장비를 숨기거나 기록 없이 처분하기: 재산 은닉, 허위 서류 제출은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제564조 제1항 제1호·제3호).
재고, 장비, 임대차 보증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사업 계좌 거래내역과 처분 영수증을 모아 두면 이후 설명이 쉬워집니다.
판례로 보는 폐업 자산 설명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는 파산관재인 등의 요청에 따라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제321조). 대법원 2024. 12. 26.자 2024마6789 결정은 파산관재인이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 자료를 요구한 사안에서, 설명의무의 대상은 파산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한정된다고 보고 면책불허가 결정을 다시 판단하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결정은 재량면책 판단에서 파산에 이른 경위, 채권자 이의 여부, 재기 의욕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제564조 제2항).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폐업 자산과 사업소득 흐름은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생·파산, 언제 상담하면 좋을까?
상담 시점은 빠를수록 고를 수 있는 길이 많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상황이라면 폐업 결정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 폐업 결정 전: 사업을 유지하며 개인회생을 할지, 폐업 후 파산을 할지 방향이 갈립니다.
- 폐업 후 취업 예정: 급여 소득이 생기면 개인회생(급여소득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끊길 상황: 개인파산을 검토하고, 주거용 임차보증금 일부와 6개월 생계비에 쓸 재산은 파산재단에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83조 제2항). 신청은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까지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3항).
- 압류·독촉이 시작된 경우: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중지명령을 검토합니다.
대구·경북에 주소지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업자는 대구회생법원(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신청합니다. 신청 서류 중 민원서류는 법무법인 조일이 발급을 대행해 드립니다(무료).
연말 폐업 전 체크리스트
- ☐ 사업자 대출·카드·외상·보증 채무를 채권자별로 정리했다
- ☐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4대보험 체납액을 확인했다
- ☐ 밀린 근로자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확인했다
- ☐ 재고·장비·보증금 처리 계획과 기록을 남겼다
- ☐ 폐업 신고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을 달력에 적었다
- ☐ 폐업 후 소득 계획(취업·재창업·무소득)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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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폐업하면 사업자 대출은 없어지나요?
개인사업자의 사업 대출은 대표 개인의 채무이므로 폐업해도 남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같은 법원 절차로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밀린 부가가치세도 파산하면 면책되나요?
조세는 파산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입니다(제566조 제1호).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하는 내용으로 정해야 합니다.
Q. 폐업 전에 가족에게 빌린 돈부터 갚아도 되나요?
지급정지 전후나 그 전 60일 안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의무 없이 갚으면 파산관재인이 부인할 수 있습니다(제391조). 갚기 전에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폐업 후 취업하면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급여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급여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79조). 소득과 생계비, 체납 세금에 따라 변제금이 정해집니다.
Q. 대구·경북 사업자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주소지, 주된 사무소, 계속 근무지가 대구·경북이면 대구회생법원이 기본 관할입니다. 2026년 3월 개원했고 대구법원종합청사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조일과 상담해야 하는 이유
- 도산전문변호사: 이상훈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도산전문변호사입니다.
- 대구회생법원 바로 옆: 사무소가 대구법원종합청사와 같은 동대구로(범어동) 범어타워에 있습니다.
- 사업자 일정에 맞춘 상담: 방문·전화·카카오톡 상담이 가능하고, 주말·점심시간 상담도 진행합니다.
- 진행 방식 안내: 상담 신청 방법, 준비할 것, 진행 순서와 비용은 상담·진행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 전에 빚 정리 순서부터 정하세요
세금, 임금, 보증 채무가 섞여 있으면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조일 이상훈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도산 분야 전문변호사로, 상담부터 인가, 면책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개인회생·파산 무료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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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 11층 1102호 (대구회생법원 옆)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9일 · 작성: 법무법인 조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05조, 제321조, 제383조, 제391조, 제564조, 제566조, 제579조, 제611조),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8조, 제49조), 「소득세법」(제70조), 대법원 2024. 12. 26.자 2024마6789 결정, 대구회생법원(관할구역)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 처리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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