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증채무 개인회생: 연대보증 빚도 회생·파산으로 정리될까

보증채무 개인회생: 연대보증 빚도 회생·파산으로 정리될까

3줄 요약

  • 지인·가족·회사 대출에 선 보증채무도 내 빚입니다. 보증인 본인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면 다른 빚과 함께 정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주채무자가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7조, 제625조 제3항).
  • 아직 연체가 없는 보증도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대구·경북 주민은 대구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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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돈이 아닌데 독촉장이 내 이름으로 날아오면 당황스럽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돕자는 마음, 회사를 살리자는 마음으로 선 보증이 어느 날 감당하기 어려운 빚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보증채무를 개인회생·개인파산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를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증인 입장과 주채무자 입장의 차이, 대표이사 연대보증, 신청 전 체크리스트까지 차례로 다룹니다.

보증과 연대보증, 무엇이 다른가요?

보증인은 주채무자(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가 갚지 않는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 일반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 재산부터 집행하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대보증은 이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37조 단서). 그래서 주채무자가 연체하면 채권자가 곧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 보증이 어떤 형태인지는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일반 보증연대보증
책임주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주채무자와 함께 전액 책임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는 항변가능불가
대신 갚은 뒤주채무자에게 구상 청구주채무자에게 구상 청구

구상권(대신 갚아 준 돈을 주채무자에게 돌려 달라고 할 권리)은 부탁을 받고 보증한 사람이 변제했을 때 생깁니다(민법 제441조). 다만 주채무자에게 갚을 능력이 없으면 실제로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보증인일 때: 개인회생·파산으로 정리되나요?

보증채무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에서 정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 보증계약도 그 원인에 해당하므로, 보증채무는 카드값·신용대출과 함께 변제계획에 들어갑니다.

  •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 3년(필요 시 최대 5년) 갚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변제한 것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의 책임이 면제됩니다(제611조 제5항, 제625조 제2항).
  • 개인파산: 면책이 허가되면 배당을 제외한 파산채권 전부의 책임이 면제됩니다(제566조). 보증채무도 파산채권에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은 채권자목록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주채무자가 지금 잘 갚고 있어서 잊고 있던 보증도, 신청 전에 모두 찾아서 알려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 채무라는 한도가 있습니다(제579조). 보증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 한도에 해당하는지,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를 함께 따져 개인회생과 파산 중 방향을 정합니다. 개인회생 자격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정리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채무자일 때: 보증 서 준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합니다. 주채무자가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은 면책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지는 권리와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파산 제567조, 개인회생 제625조 제3항).

개인회생 개시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중지·금지도 일반적으로 채무자 본인과 그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제600조). 그래서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가 보증인인 부모님·배우자·지인에게 청구를 돌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게 되면 그 보증인은 나에게 구상권을 가집니다. 이 구상권도 채무자회생법의 장래 구상권 규정(제430조, 개인회생은 제581조 제2항으로 준용)에 따라 절차 안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신청 전에 가족과 상황을 공유하고 보증인 쪽 대응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이사 연대보증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 대출에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도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250조 제2항). 회사가 파산해도 대표이사 개인의 보증채무는 별도로 남습니다.

또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기업의 대표자·이사 등이 그 기업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를 보호 대상 보증인에서 제외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그래서 대표이사 보증은 개인 보증과 다르게 접근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회사 정리와 대표자 보증을 함께 다룬 내용은 법인파산 절차와 대표자 연대보증 글을 참고하세요.

신청 전 확인할 것: 보증계약서부터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된 보증 의사는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428조의2). 일정 기간 계속되는 거래를 보증하는 근보증은 보증하는 채무의 한도 금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 이를 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다만 이미 보증채무를 이행했다면 그 한도에서는 방식 문제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28조의2 제3항). 보증 시점과 종류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해 보고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보증 빚 정리 전 체크리스트

  • ☐ 내가 선 보증을 모두 파악했다(대출·카드·임대차·회사 채무 등)
  • ☐ 일반 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 근보증이면 한도 금액이 서면에 적혀 있는지 확인했다
  • ☐ 보증계약서·대출 약정서 사본을 가지고 있다
  • ☐ 주채무자가 지금 연체 중인지, 채권자가 나에게 청구했는지 안다
  • ☐ 내가 주채무자라면, 보증 서 준 사람이 누구인지 정리했다
  • ☐ 소득이 꾸준한지(개인회생), 갚을 여력이 없는지(파산) 대략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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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보증만 섰고 제 대출은 없는데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보증채무도 개인회생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꾸준한 소득, 채무 한도(무담보 10억·담보 15억 원) 등 다른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Q. 주채무자가 아직 잘 갚고 있는 보증도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연체가 없는 보증도 빠뜨리지 말고 알려야 합니다.

Q. 제가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보증 선 가족도 책임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3항, 파산은 제567조). 보증인 쪽 대응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회사가 회생에 들어가면 대표이사 보증도 줄어드나요?

회사의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250조 제2항). 대표이사 개인의 보증채무는 개인회생·파산 등 별도 절차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대구·경북에 사는데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2026년 3월 개원한 대구회생법원(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이 대구·경북 주민의 개인회생·개인파산을 관할합니다. 주소지, 주된 사무소, 계속 근무지가 대구·경북이면 기본 관할입니다.

법무법인 조일과 상담해야 하는 이유

  • 도산전문변호사: 대표 이상훈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도산전문변호사입니다.
  • 대구회생법원 바로 옆: 사무소가 대구법원종합청사와 같은 동대구로(범어동)에 있어 법원 대응이 빠릅니다.
  • 대구·경북 전 지역 상담: 방문·전화·카카오톡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 진행 방식 안내: 상담 신청 방법, 준비할 것, 진행 순서와 비용은 상담·진행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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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종류, 주채무자 상황, 가족 보증 여부에 따라 정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조일은 개인회생·파산 무료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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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 11층 1102호 (대구회생법원 옆)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5일 · 작성: 법무법인 조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0조, 제430조, 제566조, 제567조, 제579조, 제581조, 제600조, 제611조, 제625조), 「민법」(제428조, 제428조의2, 제437조, 제441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 제6조), 대구회생법원(관할구역)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조일 대표변호사 이상훈
이상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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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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