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파산

게티이미지 파산보호(챕터11) 신청 예고, 한국 기업회생과 비교하면?

게티이미지 파산보호(챕터11) 신청 예고, 한국 기업회생과 비교하면?

3줄 요약

  • 세계적인 이미지 플랫폼 게티이미지가 2026년 10월 12일(현지시간)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에 합의하고, 수주 안에 미국 연방파산법 챕터11(파산보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핵심은 법원에 가기 전에 주요 채권자 동의를 먼저 받아 둔 ‘사전 조율형(프리패키지)’ 회생이라는 점입니다. 회사는 영업을 계속합니다.
  •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절차, 그리고 채권자 동의를 미리 받아 제출하는 사전계획안(P-플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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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보호”라는 말을 들으면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번 게티이미지 사례는 오히려 회사를 살리기 위해 법원 절차를 쓰는 경우에 가깝습니다.

이 글에서는 게티이미지 발표 내용을 공식 발표와 외신 기준으로 정리하고, 같은 상황이 한국 기업에 생겼다면 어떤 절차를 쓰게 되는지 기업회생(법인회생) 제도와 비교해 설명합니다.

게티이미지에 무슨 일이 있었나

게티이미지는 2026년 10월 12일 주요 금융 이해관계자들과 구조조정 지원 계약(RSA)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게티이미지 공식 발표). 발표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투자: 게티 가문 관계사와 코크 에쿼티 디벨롭먼트(KED)가 최대 5억 3,300만 달러를 새로 투자하고, 절차가 끝나면 두 투자자가 회사 지분 100%를 갖는 비상장사가 됩니다.
  • 채무 감축: 무담보 채권의 83.5%를 가진 채권자들이 2억 7,000만 달러 규모의 선순위 무담보 채권을 소각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 이자·만기 조정: 담보부 채권과 대출의 약 89%, 회전신용(리볼빙) 대출 100%를 가진 채권자들이 이자 부담을 줄이고 만기를 연장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 진행 방식: 며칠 안에 채권자들에게 회생계획 찬성을 받고, 몇 주 안에 일부 미국 법인에 대해서만 프리패키지 챕터11을 신청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영업 유지: 절차 중에도 정상 영업을 이어가고, 거래처 대금은 평소대로 전액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는 게티이미지의 부채가 6월 말 기준 약 21억 달러라고 전했습니다(로이터). 국내 언론은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경쟁과 막대한 부채 부담을 배경으로 꼽았고(IT조선), 올해 경쟁사 셔터스톡과의 합병이 무산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더버지). 사진가 단체 ASMP는 회사가 대출자들에게 낸 자료에서 부채 상환 부담, 합병 관련 비용, 진행 중인 소송 비용 등을 유동성 압박 요인으로 설명했다고 정리했습니다(ASMP).

‘파산보호(챕터11)’는 파산이 아니라 회생에 가깝습니다

미국 연방파산법 챕터11은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면서 법원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를 정리해 재산을 나누는 ‘청산형 파산’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게티이미지처럼 신청 전에 주요 채권자의 찬성을 미리 받아 두는 방식을 ‘프리패키지(사전 조율형)’라고 부릅니다. 법원에 들어가는 시점에 이미 계획안과 찬성표가 준비되어 있어 절차 기간을 크게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국이라면? 기업회생(법인회생) 절차와 비교

우리나라에서 같은 역할을 하는 제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의 회생절차입니다. 흔히 ‘기업회생’ 또는 ‘법인회생’이라고 부릅니다.

구분한국 기업회생(채무자회생법)
신청할 수 있는 때사업을 크게 해치지 않고는 갚을 때가 된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또는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제34조)
경영은 누가?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다만 부실경영·재산 유용 등의 사유가 있으면 제3자를 선임할 수 있고, 중소기업 등은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제74조)
채권 추심·강제집행신청 후 법원의 중지명령(제44조)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제45조)으로 멈출 수 있고, 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제58조)
미리 조율한 계획안부채의 2분의 1 이상을 가진 채권자, 또는 그 채권자의 동의를 받은 채무자는 개시 전에 회생계획안을 미리 낼 수 있습니다(사전계획안, 제223조)
계획안 가결회생채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는 4분의 3 이상(청산형은 5분의 4 이상), 주주 조는 2분의 1 이상 동의(제237조)
법원 인가 요건공정·형평, 수행 가능성, 그리고 청산할 때보다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청산가치 보장) 등(제243조)

정리하면, 게티이미지가 쓰는 ‘채권자와 먼저 합의 → 법원 절차로 확정’ 방식은 한국에서는 사전계획안(P-플랜)과 가장 비슷합니다. 다만 나라마다 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미국 사례를 그대로 국내 기업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버틸 수 있을 때” 검토하는 것이 회생의 출발점입니다

기업회생은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상황에 맞는 절차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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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중소기업 대표님이 이 사례에서 볼 점

  1. 시기가 중요합니다. 게티이미지는 영업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채권자와 협상을 마치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회생절차도 지급불능이 오기 전,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단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4조 제1항 제2호).
  2. 주요 채권자와의 소통이 절차를 줄입니다. 사전계획안을 쓰려면 부채 2분의 1 이상을 가진 채권자의 참여나 동의가 필요합니다. 채권자 구성(금융기관, 거래처, 담보권자)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3. 영업과 거래처를 지키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회생은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서 갚을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거래처·직원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4. 대표자 연대보증은 따로 봐야 합니다.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회사의 보증인에게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250조 제2항). 대표자 개인 채무는 개인회생·개인파산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의 회생·파산 사건은 2026년 3월 개원한 대구회생법원이 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파산보호를 신청하면 회사가 문을 닫나요?

미국 챕터11은 영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게티이미지도 절차 중 정상 영업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기업회생도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

Q. 한국에도 프리패키지 같은 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부채의 2분의 1 이상을 가진 채권자나 그 동의를 받은 채무자는 회생절차 개시 전에 회생계획안을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사전계획안, 채무자회생법 제223조). 흔히 P-플랜이라고 부릅니다.

Q. 기업회생을 하면 대표가 경영에서 물러나야 하나요?

법원은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다만 재산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부실경영 등의 사유가 있으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74조). 중소기업 등은 관리인을 따로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회사가 회생하면 대표자 연대보증도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250조 제2항). 대표자 개인 채무는 별도로 정리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Q.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법인회생은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이고, 법인파산은 회사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누고 법인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인파산 절차와 대표자 연대보증 정리를 참고하세요.

법무법인 조일과 상담해야 하는 이유

  • 도산전문변호사: 대표 이상훈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도산전문변호사입니다.
  • 대구회생법원 바로 옆: 사무소가 대구법원종합청사와 같은 동대구로(범어동)에 있어 법원 대응이 빠릅니다.
  • 회사와 대표자 채무를 함께 검토: 법인회생·파산과 대표자 개인회생·파산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 진행 방식 안내: 상담 신청 방법, 준비할 것, 진행 순서와 비용은 상담·진행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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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구성, 밀린 세금·급여, 대표자 보증까지 한 번에 정리해야 맞는 절차를 고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조일은 법인회생·파산과 대표자 개인회생·파산 무료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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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 11층 1102호 (대구회생법원 옆)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4일 · 작성: 법무법인 조일
출처: 게티이미지 공식 발표(2026.10.12), 로이터, IT조선, The Verge, ASMP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4조, 제44조, 제45조, 제58조, 제74조, 제223조, 제237조, 제243조, 제250조), 대구회생법원(관할구역)
※ 이 글은 공개된 발표와 보도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나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해외 절차와 국내 절차는 요건이 다르며, 모든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조일 대표변호사 이상훈
이상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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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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