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파산

인가 전 M&A란? JTBC 기업회생 매각으로 본 회생 중 회사 매각 절차

인가 전 M&A란? JTBC 기업회생 매각으로 본 회생 중 회사 매각 절차

3줄 요약

  • 2026년 10월 14일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중인 JTBC의 매각 주관사(EY한영) 선정을 허가했다고 여러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회사 측은 10월 중 매각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JTBC가 추진하는 방식은 ‘인가 전 M&A’입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인수자를 정하고,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갚는 구조입니다.
  • 이 방식은 대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절차는 중소기업도 같은 틀 안에서 진행되며, 대구·경북 법인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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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중인 회사를 판다’는 말을 들으면 회사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업회생에서 매각은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서 빚을 갚을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쓰입니다.

이 글에서는 JTBC 관련 보도 내용을 정리하고, 인가 전 M&A·ARS(자율구조조정지원)·조사위원 같은 용어를 쉽게 풀어 봅니다. 이어서 우리 채무자회생법(이하 채무자회생법) 절차와 비교하고, 대구·경북 중소기업 대표님이 참고할 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JTBC 회생 매각, 무슨 일이 있었나

보도를 종합하면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조선비즈, 헤럴드경제, 미디어오늘, 매일경제).

  • 2026년 6월: JTBC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곧바로 개시 여부를 정하지 않고 ARS(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을 승인해 채권자와 협의할 시간을 주었습니다(연합뉴스).
  • 2026년 8월: 자율 구조조정안이 마련되지 않아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했습니다.
  • 2026년 9월 23일: JTBC가 법원 조사위원인 EY한영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 달라고 법원에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 2026년 10월 14일: 서울회생법원이 매각 주관사 선정을 허가했습니다. 신청 후 약 3주 만이며, 법원은 그 전에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었다고 보도됐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 회사 측은 10월 중 매각 공고 → 인수의향서 접수 → 실사 → 입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본계약과 법원 절차 순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헤럴드경제는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2027년 1월 29일까지라고 전했습니다.

조선비즈와 매일경제는 기존 주식을 감자(자본 감소)한 뒤 인수자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원 절차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도 거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매각이 실제로 성사될지, 어떤 조건이 될지는 앞으로의 절차에 달려 있습니다.

용어 정리: 인가 전 M&A, ARS, 매각 주관사·조사위원

인가 전 M&A

회생계획은 채권자 결의와 법원 인가를 거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인가 전 M&A는 그 전에 인수자를 먼저 찾고, 인수대금을 반영해 회생계획안을 짜는 방식입니다. 변제 재원이 미리 확정되므로 채권자 입장에서 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ARS(자율구조조정지원)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일정 기간 보류하고, 그동안 회사와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채무조정·자금 지원 방안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헤럴드경제는 개시를 최대 3개월간 보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JTBC처럼 정식 회생절차로 넘어갑니다.

매각 주관사와 조사위원

조사위원은 법원이 선임해 회사의 재산·부채와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등을 조사하게 하는 사람(주로 회계법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87조). 매각 주관사는 인수 후보 모집, 실사, 입찰 등 매각 실무를 맡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회생 기업 매각에서는 회사를 이미 조사한 조사위원이 매각 주관사를 함께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채무자회생법 절차와 비교

JTBC 사례의 각 단계가 법률 어디에 근거하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채무자회생법 내용
신청사업에 큰 지장 없이는 변제기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으면 신청 가능(제34조)
개시 결정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제49조). 개시결정과 함께 관리인을 선임하고 채권 신고·조사 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정함(제50조)
경영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재산 유용·은닉, 중대한 부실경영 등이 있으면 제3자 선임 가능(제74조)
인가 전 영업양도개시 후 인가 전이라도 법원 허가를 받아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 가능. 법원은 관리위원회·채권자협의회·근로자 대표 등의 의견을 듣고 양도대가 사용방법을 정함(제62조)
감자·신주 발행자본 감소와 신주 발행은 감소할 자본액, 신주의 종류·수·배정 등을 회생계획에 정해서 진행(제205조, 제206조)
계획안 제출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 제출(제220조). 제출기간은 2개월 이내에서 늘릴 수 있고, 중소기업자는 연장이 1개월을 넘지 못함(제50조 제3항)
가결·인가회생채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동의 등(제237조). 법원은 공정·형평, 수행 가능성, 청산할 때보다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 등을 보고 인가(제243조)

정리하면, 인가 전 M&A는 법에 별도 이름이 있는 절차라기보다 법원 허가와 회생계획이라는 기존 틀 안에서 매각을 앞당겨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영업 자체를 넘기는 방식(제62조)도 있고, JTBC처럼 감자 후 신주를 인수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제205조·제206조)도 거론됩니다. 어떤 방식이 맞는지는 회사의 자산·부채 구조와 업종 규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생은 ‘끝’이 아니라 회사를 이어가는 방법을 찾는 절차입니다

매각, 채무 조정, 영업 일부 정리 중 무엇이 맞는지는 회사 상황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상담으로 선택지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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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중소기업 대표님이 볼 점

  1. 매각도 회생의 선택지입니다. 회사를 살리는 방법이 채무 조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허가를 받아 영업을 넘기거나 새 투자자를 받아 변제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도 회생절차 안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시기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회생은 지급불능 전,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4조 제1항 제2호). 국정감사 자료로 보도된 수치에 따르면 법인 파산신청은 2022년 1,004건에서 2025년 2,282건으로 늘었고, 2026년 8월까지 회생신청 954건·파산신청 1,671건이었습니다(뉴스핌, SR타임스). 버티다 시기를 놓치면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은 계획안 일정이 더 빠듯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은 중소기업자의 경우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제50조 제3항). 매각을 검토한다면 일정표를 미리 세워야 합니다.
  4. 대표자 연대보증은 따로 봐야 합니다.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회사의 보증인에게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250조 제2항). 대표자 개인 채무는 개인회생·개인파산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의 회생·파산 사건은 2026년 3월 개원한 대구회생법원이 담당합니다(대구회생법원 관할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회생 중인 회사도 매각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인가 전이라도 관리인은 법원 허가를 받아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조). 감자 후 신주를 인수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은 회생계획에 정해서 진행합니다(제205조·제206조).

Q. 인가 전 M&A와 인가 후 M&A는 무엇이 다른가요?

인가 전 M&A는 회생계획 인가 전에 인수자를 정하고 인수대금을 변제 재원으로 계획안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인가 후 M&A는 인가된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각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Q. ARS를 신청하면 회생절차가 바로 시작되지 않나요?

ARS는 법원이 개시 결정을 일정 기간 보류하고 회사와 채권자의 자율 협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식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Q. 회사가 매각되면 대표자 연대보증도 없어지나요?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250조 제2항). 대표자 보증채무는 별도로 정리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중소기업도 법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중소기업은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 경우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됩니다(제74조 제3항·제4항).

법무법인 조일과 상담해야 하는 이유

  • 도산전문변호사: 대표 이상훈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도산전문변호사입니다.
  • 대구회생법원 바로 옆: 사무소가 대구법원종합청사 바로 옆 범어타워에 있어 법원 대응이 빠릅니다.
  • 회사와 대표자 채무를 함께 검토: 법인회생·파산과 대표자 개인회생·파산 상담이 모두 가능하며, 상황에 맞게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 진행 방식 안내: 상담 신청 방법, 준비할 것, 진행 순서와 비용은 상담·진행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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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6일 · 작성: 법무법인 조일
출처: 조선비즈(2026. 10. 14.), 헤럴드경제(2026. 10. 14.), 미디어오늘(2026. 10. 14.), 매일경제(2026. 10. 15.), 연합뉴스(2026. 6. 30.), 뉴스핌(2026. 10. 15.), SR타임스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4조, 제49조, 제50조, 제62조, 제74조, 제87조, 제205조, 제206조, 제220조, 제237조, 제243조, 제250조), 대구회생법원(관할구역)
※ 이 글은 공개된 발표와 보도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모든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조일 대표변호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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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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