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2026년 10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2025년)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2,282건으로 2021년 955건보다 약 2.4배 늘었습니다.
- 같은 기간 법인회생이 주로 포함된 회생합의 사건은 717건에서 1,321건(84% 증가)으로 늘어, 회생보다 파산 신청이 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 우리 법은 회사가 아직 버틸 수 있는 단계에서도 법인회생(기업회생)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회생과 파산은 신청 요건과 결과가 다르므로 시기에 맞는 검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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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렵다는 말은 많이 듣지만, 법원 통계로 보면 그 무게가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을 찾는 회사와 개인이 몇 년째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에 보도된 사법연감 분석 숫자를 출처 그대로 정리하고,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이 어떻게 다른지, 회사 대표가 어떤 시점에 무엇을 검토하면 좋은지 채무자회생법 조문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통계가 나왔나
2026년 10월 17일 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 등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실이 사법연감(법원행정처가 매년 펴내는 사건 통계집)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습니다(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보도된 주요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1년 | 2025년 |
|---|---|---|
| 법인파산 신청 | 955건 | 2,282건 (약 2.4배) |
| 회생합의 사건(법인회생 주로 포함) | 717건 | 1,321건 (84% 증가) |
| 개인회생 신청 | 81,030건 | 149,147건 (84.1% 증가) |
| 개인파산 신청 | 매년 4만 건대 | 40,909건 |
| 부동산 경매 신청 | 62,116건 | 99,296건 (59.9% 증가) |
법인파산 신청은 2022년 1,004건, 2023년 1,657건, 2024년 1,940건으로 해마다 늘었습니다. 보도는 같은 기간 법인파산이 약 139% 늘어 회생합의 사건(84%)보다 증가 속도가 빨랐다고 전했습니다(헤럴드경제, 매일경제TV).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무엇이 다른가
둘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있는 절차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 법인회생(기업회생):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서 법원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해 다시 일어서는 절차입니다.
- 법인파산: 회사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고 법인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회생은 아직 지급불능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 없이는 갚을 때가 된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제34조 제1항).
반대로 회생을 신청했다가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절차가 폐지되거나 계획이 인가되지 않으면, 법원은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인정할 때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인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파산 원인이 인정되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제6조). 흔히 이를 ‘견련파산’이라고 부릅니다. 회생과 파산이 별개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이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 채무자회생법으로 비교한 두 절차
| 구분 | 법인회생 | 법인파산 |
|---|---|---|
| 신청 원인 | 변제기 채무를 갚기 어려운 경우, 또는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제34조) | 지급할 수 없는 때. 법인은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는 때에도 가능(제305조, 제306조) |
| 누가 신청하나 | 채무자.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채권자·주주도 가능(제34조 제2항) | 채권자 또는 채무자, 주식회사는 이사도 가능(제294조, 제295조) |
| 회사 운영·재산 관리 |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중소기업 등은 관리인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음(제74조) |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관리·처분(제312조, 제384조) |
| 압류·강제집행 | 신청 후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가능, 개시결정 후 강제집행 등 금지·중지(제44조, 제45조, 제58조) |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등은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음(제348조) |
| 절차 후 회사 |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으며 영업 계속 | 재산을 환가·배당하고 법인 정리 |
파산선고와 함께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 기간(선고일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과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선고일부터 4개월 이내) 등을 정합니다(제312조).
회생을 검토할 수 있는 시기는 생각보다 이릅니다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단계에서도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상황에 맞는 절차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대구·경북 대표님이 이 통계에서 볼 점
- 대구·경북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회생·파산 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제3조). 2026년 3월 개원한 대구회생법원은 법인회생·파산도 담당합니다. 참고로 2025년 대구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은 12,304건, 개인파산은 4,167건이었습니다.
- 회생과 파산 중 무엇이 맞는지는 숫자로 정리해야 보입니다. 영업을 계속했을 때 남는 현금 흐름, 매출처·거래처 유지 가능성, 담보 잡힌 자산, 밀린 세금과 임금을 표로 정리해 보면 방향이 잡힙니다.
- 대표자 개인 보증은 따로 봐야 합니다. 회사의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회사의 보증인에게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250조 제2항). 법인파산 역시 회사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대표자 연대보증 채무는 개인회생·개인파산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압류가 시작되기 전에 움직이면 선택지가 넓습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멈추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45조). 다만 요건과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파산이 늘었다는 건 회생이 잘 안 된다는 뜻인가요?
보도된 통계는 신청 건수의 변화이며, 개별 회사의 회생 가능성을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회생이 가능한지는 회사의 영업 상황, 채권자 구성, 자산 가치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아직 연체가 없어도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제34조 제1항 제2호). 실제로 신청이 적절한지는 재무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Q. 회생을 신청했다가 안 되면 바로 파산이 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가 전 폐지나 불인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파산 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면 파산을 선고할 수 있고, 인가 후 폐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파산 원인이 인정되면 파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제6조).
Q. 법인파산을 하면 대표의 회사 보증 빚도 없어지나요?
법인파산은 회사의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대표자 개인의 보증채무가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대표자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따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대구·경북 회사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대구·경북에 있다면 일반적으로 대구회생법원이 관할합니다(제3조). 위치와 접수 방법은 대구회생법원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조일과 상담해야 하는 이유
- 도산전문변호사: 대표 이상훈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도산전문변호사입니다.
- 대구회생법원 바로 옆: 사무소가 대구법원종합청사 옆 범어타워에 있어 법원 절차에 맞춰 상담받기 편합니다.
- 회사와 대표자 채무를 함께 검토: 법인회생·파산과 대표자 개인회생·파산을 상황에 맞게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 진행 방식 안내: 상담 신청 방법, 준비할 것, 진행 순서와 비용은 상담·진행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 흐름이 막히기 시작했다면
채권자 구성, 밀린 세금·급여, 대표자 보증까지 한 번에 정리해야 회생과 파산 중 맞는 절차를 고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조일은 법인회생·파산과 대표자 개인회생·파산 무료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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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 11층 1102호 (대구회생법원 옆)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7일 · 작성: 법무법인 조일
출처: 연합뉴스(2026.10.17), 파이낸셜뉴스(2026.10.17), 헤럴드경제(2026.10.17), 매일경제TV(2026.10.17)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조, 제6조, 제34조, 제44조, 제45조, 제58조, 제74조, 제250조, 제294조, 제295조, 제305조, 제306조, 제312조, 제348조, 제384조), 대구회생법원(관할구역)
※ 이 글은 공개된 발표와 보도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모든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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