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재신청 방법: 폐지·기각 후 다시 신청할 때 확인할 것

개인회생 재신청 방법: 폐지·기각 후 다시 신청할 때 확인할 것

3줄 요약

  • 개인회생이 폐지·기각·취하로 끝났어도, 법에 ‘재신청 금지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기각될 수 있고, 이전 사건이 끝난 이유를 해결하지 않으면 같은 결과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 변제금이 밀리기 시작했다면 폐지 전에 변제계획 변경이나 특별면책을 먼저 검토합니다. 대구·경북 주민은 대구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재신청이 가능한지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 ☎ 053-744-8283 · 카카오톡 무료 상담

몇 년을 버텨 온 개인회생이 폐지됐다는 통지를 받으면 앞이 캄캄해질 수 있습니다. 실직이나 병원비처럼 예상하지 못한 일로 변제금이 밀린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폐지가 어떤 경우에 나오는지, 폐지 후 개인회생 재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는지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폐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과 재신청 전 체크리스트도 함께 다룹니다.

폐지·기각·취하,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회생이 중간에 끝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끝난 시점과 이유에 따라 다음에 할 일이 달라집니다.

구분언제·왜근거
취하개시결정 전에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을 거둠. 보전처분·중지명령을 받은 뒤에는 법원 허가 필요제594조
기각개시 전 단계에서 서류 미제출, 비용 미납, 5년 내 면책 이력 등으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제595조
인가 전 폐지개시 후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제620조
인가 후 폐지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소득·재산을 숨긴 경우 등제621조

상담에서 많이 만나는 경우는 인가 후 폐지입니다. 인가를 받고 변제를 하던 중 변제금을 여러 달 내지 못해 절차가 끝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폐지 사유: 법 조문으로 보기

인가 전 폐지(제620조)

법원은 개시결정 당시 신청 자격이 없었거나 5년 내 면책 이력이 있었던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에는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1항). 필요한 서류를 내지 않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설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폐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보정권고(법원이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것)에 기한 안에 응하지 못해 절차가 멈추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가 후 폐지(제621조)

인가 후에는 아래 경우에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특별면책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재산·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때

폐지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폐지되면 개인회생으로 막아 두었던 효과가 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독촉·추심이나 압류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남은 채무도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인가 후 폐지는 이미 갚은 변제금과 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제621조 제2항). 그동안 낸 변제금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신청 때 남은 채무를 다시 정리하는 기준이 됩니다.

폐지 전에 먼저 검토할 두 가지

1. 변제계획 변경(제619조)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제1항). 변경안도 변제기간, 인가 요건 등 처음 계획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같은 조 제2항). 연체가 길어지기 전에 검토할수록 선택지가 넓습니다.

2. 특별면책(제624조 제2항)

변제를 끝내지 못했더라도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 그때까지 갚은 금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할 것

질병·사고처럼 본인 잘못이 아닌 사정이 있고 상당 기간 변제를 해 왔다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이렇게 진행합니다

채무자회생법에는 폐지·기각 후 몇 개월 동안 다시 신청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 그래서 재신청에서는 이전 사건이 왜 끝났는지,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이전 사건 확인: 사건번호, 폐지·기각 결정문, 그동안 낸 변제금 내역을 모읍니다.
  2. 원인 정리: 소득 감소, 보정 미이행, 재산 누락 등 끝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3. 현재 상태 점검: 지금 소득으로 원칙 3년, 필요한 경우 최대 5년 변제가 가능한지 봅니다(제611조 제5항).
  4. 채무 다시 정리: 폐지 후 늘어난 이자·지연손해금, 새로 생긴 채무까지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넣습니다.
  5. 신청과 중지명령: 압류가 다시 들어왔다면 신청과 함께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5년 이내 면책 이력이 있다면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의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5호). 폐지된 사건은 면책을 받지 않고 끝난 것이므로 이 사유와는 다릅니다. 반면 이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신청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 이전 사건이 폐지·기각·취하 중 무엇으로 끝났는지 안다
  • ☐ 끝난 이유가 지금은 해결되었다(소득 회복, 서류 준비 등)
  • ☐ 지금 소득으로 매달 변제금을 낼 수 있다
  • ☐ 최근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없다
  • ☐ 폐지 후 새로 생긴 채무와 재산 변동을 모두 정리했다

폐지 통지를 받으셨나요? 다음 단계부터 정리해 보세요

이전 사건이 끝난 이유와 지금 소득을 보고 재신청, 변제계획 변경, 파산 중 맞는 길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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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법에 재신청 대기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전 사건이 끝난 원인이 그대로라면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보아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7호). 원인을 정리한 뒤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폐지되면 그동안 낸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인가 후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621조 제2항). 그동안 갚은 돈은 갚은 것으로 남고, 남은 채무를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Q. 변제금이 밀리면 바로 폐지되나요?

법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폐지하도록 정합니다(제621조 제1항 제2호). 연체가 시작됐다면 폐지 전에 변제계획 변경(제619조)이나 특별면책(제624조 제2항)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재신청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소득이 크게 줄어 변제가 어렵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대구·경북에 살면 재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2026년 3월 개원한 대구회생법원(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이 관할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 주된 사무소, 계속 근무지가 대구·경북이면 기본 관할입니다.

법무법인 조일과 상담해야 하는 이유

  • 도산전문변호사: 대표 이상훈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도산전문변호사입니다.
  • 대구회생법원 바로 옆: 사무소가 대구법원종합청사와 같은 동대구로(범어동)에 있어 법원 대응이 빠릅니다.
  • 대구·경북 전 지역 상담: 방문·전화·카카오톡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 진행 방식 안내: 상담 신청 방법, 준비할 것, 진행 순서와 비용은 상담·진행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끝났다고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폐지된 이유를 정리하고 지금 상황에 맞는 절차를 고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조일은 개인회생·파산 무료 상담을 진행합니다.

☎ 053-744-8283 · 💬 카카오톡 상담하기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 11층 1102호 (대구회생법원 옆)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8일 · 작성: 법무법인 조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93조, 제594조, 제595조, 제611조, 제619조, 제620조, 제621조, 제624조), 대구회생법원(관할구역)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조일 대표변호사 이상훈
이상훈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 도산 실무 23년 이상
법무법인 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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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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