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개인회생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월 소득 − 세금·보험료 등 − 생계비 = 가용소득으로 계산합니다.
- 2026년 생계비 기준(기준중위소득 60%, 약)은 1인 153만 8천 원, 2인 251만 9천 원, 3인 321만 5천 원, 4인 389만 7천 원이며 법원이 사정에 따라 가감합니다.
-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고, 총변제액이 청산가치(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몫)보다 적으면 월 변제금이나 기간(최대 5년)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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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그래서 한 달에 얼마를 내야 하나”일 것입니다. 월 변제금은 생활이 가능한지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법을 법 조문 기준으로 풀고, 2026년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과 숫자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청산가치, 채권자 이의가 있을 때의 기준, 인가 후 변제금 조회와 변경까지 차례로 다룹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채무자가 법원에 내는 변제계획안(앞으로 몇 년 동안 매달 얼마를 갚을지 정한 계획)에 담깁니다. 채무자는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월 변제금의 출발점은 가용소득입니다. 법은 가용소득을 아래처럼 정합니다(제579조 제4호).
| 구분 | 내용 |
|---|---|
| ① 소득 | 근로·연금·임대·사업소득 등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소득의 합계 |
| ② 빼는 것 | 소득세·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등 |
| ③ 빼는 것 |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계비(법원이 정하는 금액) |
| ④ 빼는 것 | 영업소득자라면 영업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비용 |
| 가용소득 | ① − ② − ③ − ④ |
즉 가용소득 × 변제기간(개월)이 기본 총변제액이 됩니다. 여기에 뒤에서 볼 청산가치 기준을 함께 맞춰 최종 금액이 정해집니다.
2026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
생계비에 대해 법은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제579조 제4호 다목). 실무에서는 통상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생계비 기준(약, 월) |
|---|---|
| 1인 | 153만 8천 원 |
| 2인 | 251만 9천 원 |
| 3인 | 321만 5천 원 |
| 4인 | 389만 7천 원 |
위 금액은 기준일 뿐입니다. 법원은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사정을 보고 가감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도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인지,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지 등에 따라 달리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가 필요하다면 영수증·진단서 같은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로 보는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법원이 인정하는 소득·생계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항목 | 예시 A (1인 가구) | 예시 B (3인 가구) |
|---|---|---|
| 세금·보험료 공제 후 월 소득 | 250만 원 | 400만 원 |
| 생계비 기준 | 153만 8천 원 | 321만 5천 원 |
| 월 가용소득(변제금) | 96만 2천 원 | 78만 5천 원 |
| 3년(36개월) 총변제액 | 약 3,463만 원 | 약 2,826만 원 |
같은 소득이라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생계비가 커져 월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가용소득이 남지 않아 개인회생보다 다른 제도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정리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변제금이 올라가는 경우
가용소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의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합니다.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이를 흔히 청산가치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예시 A에서 집 보증금·예금·차량 등 재산을 따진 청산가치가 4,000만 원이라면, 3년 총변제액 약 3,463만 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로 맞춥니다.
- 변제기간 연장: 청산가치 기준을 맞추기 위해 필요하면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 월 변제금 증액: 기간은 그대로 두고 매달 내는 금액을 늘립니다.
청산가치는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앞으로 낼 변제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비교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 합계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의하면 기준이 더해집니다
개인회생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면, 법원은 위 요건에 더해 아래 요건까지 갖춰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제614조 제2항).
- 이의한 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기간 동안 받을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할 것
- 총변제액이 아래 최저 기준 이상일 것(단,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 개인회생채권 총액 | 최저 총변제액 |
|---|---|
| 5천만 원 미만 | 총액 × 5% |
| 5천만 원 이상 | 총액 × 3% + 100만 원 |
예를 들어 채권 총액이 8천만 원이면 최저 기준은 8천만 원의 3%인 240만 원에 100만 원을 더한 340만 원입니다. 인가요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제614조의 인가요건을 갖춘 변제계획안(변경안 포함)에 대한 인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이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5. 6. 26.자 2015마95 결정).
내 변제금, 계산 전에 체크할 것
아래 자료가 있으면 월 변제금을 더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 ☐ 최근 1년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상여금 포함)
- ☐ 세금·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 ☐ 실제 부양 중인 가족 수와 배우자 소득 여부
- ☐ 보증금·예금·보험 해약환급금·차량 등 재산 목록
- ☐ 의료비·교육비 등 추가 생계비가 필요한 사정과 증빙
인가 후 개인회생 변제금 조회와 변경
인가된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적혀 있습니다. 변제계획은 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제를 시작해 정기적으로 갚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제611조 제4항). 사건 진행 상황은 사건번호로 대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정보 →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제 중 소득이 크게 줄거나 늘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반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제621조 제1항 제2호). 변제금이 버거워지면 미루지 말고 먼저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적으로 월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과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이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여기에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Q. 2026년 개인회생 생계비는 얼마인가요?
기준중위소득 60% 기준으로 약 1인 153만 8천 원, 2인 251만 9천 원, 3인 321만 5천 원, 4인 389만 7천 원입니다. 법원은 사정에 따라 가감할 수 있습니다.
Q. 변제기간은 꼭 3년인가요?
원칙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 이내입니다. 청산가치 기준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Q.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늘어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총변제액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몫보다 적으면 안 되므로(제614조 제1항 제4호),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을 늘리거나 기간을 늘려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인가 후 소득이 줄면 변제금을 낮출 수 있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이라면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619조). 다만 변경이 받아들여질지는 소득 변동 사정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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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6일 · 작성: 법무법인 조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79조, 제610조, 제611조, 제614조, 제619조, 제621조), 대법원 2015. 6. 26.자 2015마95 결정, 대구회생법원(관할구역)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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