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법인파산은 회사가 빚을 갚을 수 없거나(지급불능)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때(부채초과) 신청합니다. 대구·경북 법인은 대구회생법원이 담당합니다.
-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법인에는 개인과 같은 면책 절차가 없습니다.
- 회사가 파산해도 대표자가 선 연대보증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대표자 개인은 개인회생·개인파산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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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지켜 온 회사를 정리하기로 마음먹기까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거래처 대금, 급여, 세금, 은행 대출이 한꺼번에 몰리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파산 절차를 신청부터 종결까지 순서대로 정리하고, 많은 대표님이 놓치는 대표자 연대보증 채무 문제를 법 조문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법인파산이란?
법인파산은 회사(법인)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회사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입니다.
파산신청은 채권자도, 채무자인 회사도 할 수 있습니다(제294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이사가, 청산 중인 법인은 청산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5조).
법인파산 신청 요건: 지급불능과 부채초과
법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합니다.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제305조).
법인은 여기에 더해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는 때(부채초과)에도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306조). 다만 합명회사·합자회사가 존립하는 동안에는 이 부채초과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파산 절차: 신청부터 종결까지
- 신청서 제출: 회사의 상호, 주된 사무소, 대표자 성명, 사업목적과 업무 상황, 자산·부채 등 재산 상태를 적습니다.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을 첨부합니다(제302조).
- 절차비용 예납: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냅니다(제303조). 금액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 선임: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선고일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과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선고일부터 4개월 이내) 등을 정합니다(제312조).
- 재산 관리·환가: 선고 당시 회사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고, 관리·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제382조, 제384조).
- 채권조사·배당: 신고된 채권을 조사한 뒤 환가한 돈으로 배당합니다.
- 파산종결: 채권자집회가 끝나면 법원이 파산종결 결정을 하고 공고합니다(제530조).
재산이 절차비용에도 못 미친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합니다(제317조). 대표자와 이사는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가 요청하면 파산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제321조). 장부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 임금과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 사건에서 채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채권보다 먼저 지급되는 재단채권과, 배당으로 받는 파산채권입니다.
| 구분 | 주요 예시 |
|---|---|
| 재단채권(제473조) | 근로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조세 등(일부 제외), 파산재단 관리·환가 비용 |
| 파산채권(제423조) |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거래대금, 대출금 등 재산상 청구권 |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제476조). 그래서 밀린 급여와 세금 체납이 얼마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절차 준비의 출발점이 됩니다.
대표자 연대보증, 회사가 파산하면 사라질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 파산으로 대표자의 보증채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법인에는 면책이 없습니다. 파산 후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인 채무자’입니다(제556조 제1항).
- 면책이 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 등에게 가지는 권리와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567조).
- 법인회생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250조 제2항).
즉 은행·보증기관이 회사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을 받아 두었다면, 회사 절차와 별개로 대표자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정리와 함께 대표자 개인의 채무 정리를 같이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표자 개인 선택지 | 검토 포인트 |
|---|---|
| 개인회생 | 꾸준한 소득 필요, 채무 한도 무담보 10억·담보 15억(제579조) |
| 개인파산·면책 | 소득·재산으로 갚기 어려운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 검토 |
법인 사건이 진행 중인 회생법원에 대표자 개인의 파산·개인회생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3항 제2호). 대구·경북 법인이라면 회사와 대표자 사건을 대구회생법원에서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요건은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면책 조건 글에서 확인하세요.
법인파산 전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아래 항목을 정리해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 ☐ 최근 재무제표와 계정별 자산·부채 현황
- ☐ 미지급 임금·퇴직금 금액과 근로자 명단
- ☐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내역
- ☐ 대표자·가족이 선 연대보증, 담보 제공 내역
- ☐ 최근 회사 재산 처분,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내역
- ☐ 진행 중인 소송·압류·가압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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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과 대표자 개인회생·파산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을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파산하면 대표자 연대보증 빚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법인에는 면책 절차가 없고, 면책이나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567조, 제250조 제2항). 대표자 개인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법인파산은 누가 신청하나요?
채권자나 회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유한회사는 이사가, 청산 중인 법인은 청산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4조, 제295조).
Q. 부채가 자산보다 많기만 해도 파산할 수 있나요?
법인은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는 경우에도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306조). 다만 합명회사·합자회사가 존립하는 동안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근로자의 밀린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으로, 일반 파산채권보다 먼저 지급되는 채권입니다(제473조 제10호). 실제 지급 여부는 회사 재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Q. 대구·경북 법인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2026년 3월 개원한 대구회생법원(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이 대구·경북 법인의 회생·파산 사건을 담당합니다. 회사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제3조).
법무법인 조일과 상담해야 하는 이유
- 도산전문변호사: 대표 이상훈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도산전문변호사입니다.
- 대구회생법원 바로 옆: 사무소가 대구법원종합청사와 같은 동대구로(범어동)에 있어 법원 대응이 빠릅니다.
- 대구·경북 전 지역 상담: 방문·전화·카카오톡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 진행 방식 안내: 상담 신청 방법, 준비할 것, 진행 순서와 비용은 상담·진행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만 정리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대표자 보증채무, 밀린 임금, 세금 체납이 얽혀 있다면 시작 단계에서 순서를 잘 잡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조일은 법인회생·파산과 대표자 개인회생·파산 무료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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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 11층 1102호 (대구회생법원 옆)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4일 · 작성: 법무법인 조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조, 제250조, 제294조, 제295조,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6조, 제312조, 제317조, 제321조, 제382조, 제384조, 제423조, 제473조, 제476조, 제530조, 제556조, 제567조, 제579조), 대구회생법원(관할구역)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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