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파산

법인회생 vs 법인파산, 대표가 먼저 알아야 할 선택 기준

법인회생 vs 법인파산, 대표가 먼저 알아야 할 선택 기준

3줄 요약

  • 법인회생은 회사를 살려 두고 빚을 조정하는 절차, 법인파산은 회사를 정리하고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 갈림길의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지금 정리할 때의 가치보다 큰가입니다.
  • 회사가 회생하더라도 대표의 연대보증 책임은 그대로 남을 수 있어 대표 개인 대책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대구·경북 법인은 대구회생법원 관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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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은 줄고 만기는 다가오는데, 회사를 계속 끌고 가야 할지 정리해야 할지 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 거래처, 가족까지 얽혀 있어 대표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이 글은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중 무엇을 고를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 선택 기준, 대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신청 직후 생기는 일을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문장으로 구분하면: 살리는 절차와 정리하는 절차

두 절차 모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합니다. 목적이 정반대라는 점부터 이해하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 법인회생(기업회생): 영업을 이어 가면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빚을 나눠 갚거나 일부를 조정받습니다. 회사는 존속합니다.
  • 법인파산: 파산관재인(회사 재산을 조사·환가해 배당하는 사람)이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나눕니다. 회사는 정리 수순으로 갑니다.

신청 요건도 다릅니다. 회생은 제34조에 따라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 없이는 변제기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또는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도 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파산은 지급불능일 때 선고되며, 법인은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306조 제1항).

법인회생 vs 법인파산 비교표

구분법인회생법인파산
목적사업 유지·재건재산 환가·배당 후 정리
신청 시점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 단계부터 가능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
경영원칙적으로 기존 대표가 관리인파산관재인이 재산 관리
채권자의 강제집행개시결정 후 금지·중지파산절차 안에서 배당으로 정리
대표 연대보증회생계획의 영향을 받지 않음대표 개인 책임은 별도로 남음

표의 ‘경영’ 항목이 대표들이 자주 묻는 부분입니다. 법원은 예외 사유가 없으면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제74조 제2항). 다만 재산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이 파탄 원인인 경우 등에는 제3자가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등은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선택 기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회생과 파산을 가르는 법의 기준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와 ‘지금 청산할 때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려면 채권자에게 청산할 때보다 불리하지 않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제243조 제1항 제4호,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 예외). 또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인가 전이라도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제286조 제2항).

대표가 스스로 점검해 볼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업이 아직 이익을 낼 수 있나요? 빚 부담만 덜면 영업이익이 나는 구조라면 회생을 검토할 여지가 큽니다.
  2. 핵심 거래처와 인력이 남아 있나요? 매출의 기반이 이미 사라졌다면 계속기업가치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3. 운영자금을 어디서 마련할 수 있나요? 회생 중에도 원재료·인건비는 계속 나갑니다.
  4. 채권자 구성이 어떤가요? 회생계획은 채권자 결의를 거치므로 주요 채권자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5. 대표 개인 보증·담보는 얼마인가요? 회사 절차와 별개로 대표 개인 대책이 필요한지 가늠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은 채권자들 사이의 공정·형평도 갖춰야 합니다. 대법원은 같은 성질의 회생채권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감면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8. 5. 18.자 2016마5352 결정). 특정 거래처만 우대하는 계획은 인가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생기는 일

  • 개시 여부 결정: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제49조 제1항).
  • 개시 전 보호: 개별 중지명령만으로 부족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보전처분과 함께 모든 회생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45조).
  • 개시결정 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과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제58조 제1항·제2항).

파산은 이사가 신청할 수 있고, 청산 중인 법인은 청산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5조). 어느 쪽이든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압류가 시작된 뒤보다 그 전에 검토를 시작하는 편이 선택지가 넓습니다.

회생이 안 되면 파산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회생을 신청했다가 기각되거나, 인가 전 폐지·불인가가 확정되면 법원은 파산 원인이 있다고 인정할 때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인가 후 폐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파산 원인이 있으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합니다(제6조, 이른바 견련파산).

그래서 ‘일단 회생부터 넣어 보자’는 접근은 신중해야 합니다. 계속기업가치를 설명할 자료와 자금 계획이 없으면 시간과 비용만 쓰고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살릴 수 있는 회사를 너무 일찍 정리하는 것도 손실입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자라면: 간이회생절차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제293조의2). 일반 회생보다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이므로, 중소 법인이라면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 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신청 시점의 현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개인 문제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회사의 보증인에게 갖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250조 제2항). 회사 빚이 회생계획으로 줄어도, 대표가 선 연대보증 채무는 원래대로 청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인 사건이 진행 중이면 그 대표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은 법인 사건이 계속된 회생법원에도 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3항 제2호). 회사와 대표의 절차 순서·시점을 함께 설계하면 서류와 진행이 한결 정리됩니다. 대표 보증 채무를 개인 절차로 정리하는 방법은 아래 관련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대구·경북 법인은 어느 법원에?

회생·파산 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하며, 법인 사건은 그 회생법원 합의부가 맡습니다(제3조 제1항·제5항). 본점이 대구·경북에 있는 법인은 2026년 3월 개원한 대구회생법원(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법원종합청사)이 기본 관할입니다.

회생·파산 결정 전 체크리스트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준비하면 방향을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 ☐ 최근 3개년 재무제표와 올해 월별 매출·손익
  • ☐ 채권자별 채무 목록(금융기관·거래처·세금·임금)
  • ☐ 담보 설정 현황과 대표 개인 연대보증 목록
  • ☐ 진행 중인 압류·가압류·소송 내역
  • ☐ 주요 거래처 계약과 향후 수주 전망
  • ☐ 운영자금 조달 가능성(신규 투자·매각 가능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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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법인회생을 하면 대표가 경영권을 잃나요?

원칙적으로 법원은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제74조 제2항). 다만 재산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이 파탄 원인인 경우, 채권자협의회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Q. 아직 연체 전인데도 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 없이는 변제기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나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4조 제1항). 연체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재무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Q. 회사가 회생 인가를 받으면 대표 연대보증도 줄어드나요?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갖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250조 제2항). 대표 보증 채무는 대표 개인의 회생·파산 등으로 따로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회생을 신청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각, 인가 전 폐지, 불인가가 확정되면 법원이 파산 원인을 인정할 때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인가 후 폐지가 확정되면 파산 원인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합니다(제6조).

Q. 대구·경북 법인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대구·경북에 있으면 대구회생법원이 관할하며, 법인 사건은 합의부가 맡습니다(제3조 제1항·제5항).

법무법인 조일과 상담해야 하는 이유

  • 도산전문변호사: 대표 이상훈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도산전문변호사입니다.
  • 대구회생법원 바로 옆: 사무소가 대구법원종합청사와 같은 동대구로(범어동)에 있어 법원 대응이 빠릅니다.
  • 회사와 대표를 함께 검토: 법인 절차와 대표 개인 보증 문제를 한 번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방문·전화·카카오톡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 진행 방식 안내: 상담 신청 방법, 준비할 것, 진행 순서와 비용은 상담·진행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곧 선택지입니다

압류가 본격화되기 전에 검토할수록 회생과 파산 중 고를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법무법인 조일은 법인회생·파산 무료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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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 11층 1102호 (대구회생법원 옆)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7일 · 작성: 법무법인 조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조, 제6조, 제34조, 제45조, 제49조, 제58조, 제74조, 제243조, 제250조, 제286조, 제293조의2, 제295조, 제306조), 대법원 2018. 5. 18.자 2016마5352 결정, 대구회생법원(관할구역)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조일 대표변호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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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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