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독촉·압류 멈추는 법: 금지명령·중지명령 총정리 (채권추심 대응)

독촉·압류 멈추는 법: 금지명령·중지명령 총정리 (채권추심 대응)

3줄 요약

  • 채권추심법은 폭행·협박,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 방문·전화, 가족·직장에 빚을 알리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불법추심은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금지 생계비와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25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기존 185만 원).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중지명령·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과 변제 독촉을 멈추도록 신청할 수 있고, 개시결정이 나면 법에 따라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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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갑자기 묶이거나 하루에도 여러 번 독촉 전화가 오면 일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연락은 법이 허용하고, 어떤 연락은 법이 금지한다는 점을 알면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합법 추심과 불법추심의 구분, 통장·급여 압류가 들어왔을 때 할 일, 압류금지 범위, 그리고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중지명령이 멈춰 주는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합법 추심 vs 불법추심, 이렇게 구분합니다

채권자는 빚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이 정한 방법과 한계를 지켜야 합니다. 대표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내용
일반적으로 가능한 것정당한 방법의 전화·문자·우편 안내, 내용증명, 소송·지급명령, 법원 절차에 따른 압류
금지되는 것폭행·협박·감금, 위계·위력 사용(제9조)
금지되는 것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에 방문·전화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제9조)
금지되는 것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제9조),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행위(제8조의3)
금지되는 것법원·국가기관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진행되지 않는 소송·압류가 진행 중이라고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제11조)
금지되는 것혼인·장례 등 곤란한 사정을 이용한 추심, 엽서처럼 제3자가 채무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제12조)

개인회생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으로 정한 절차 밖에서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입니다(채권추심법 제12조 제3호의2).

불법추심을 당했다면

  • 통화는 녹음하고, 문자·메신저는 캡처해 날짜별로 보관합니다.
  • 방문 시간, 횟수, 발언 내용을 메모해 둡니다.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 1332에 신고·상담합니다.
  •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면 즉시 112에 신고합니다.

통장·급여 압류가 들어왔을 때 먼저 할 일

통장 압류(압류통장)는 채권자가 법원의 압류명령을 받아 은행에 통보하면서 시작됩니다. 압류가 실제로 들어왔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합니다.

  1.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법원에서 온 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 서류의 사건번호, 채권자, 청구금액을 확인합니다.
  2. 압류금지 금액인지 따져 봅니다. 아래 표의 범위 안이라면 압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급여·연금처럼 압류금지 성격의 돈이 입금된 통장이라면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4. 생계비계좌를 확인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1인당 1개의 압류금지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고, 월 250만 원까지 예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5. 채무 전체를 점검합니다. 압류 하나를 풀어도 다른 채권자가 이어서 압류할 수 있어, 채무 전체를 정리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압류금지 범위: 2026년 2월부터 월 250만 원

민사집행법과 시행령은 생활에 꼭 필요한 돈을 압류하지 못하게 정해 두었습니다. 2026년 1월 27일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아래 금액이 적용됩니다.

항목압류금지 범위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 (기존 185만 원)
압류금지 생계비(현금 등)250만 원 (기존 185만 원)
급여채권급여의 2분의 1은 압류 불가, 다만 그 금액이 월 250만 원에 못 미치면 250만 원까지 압류 불가
사망보험금1천5백만 원 이하 (기존 1천만 원)

쉽게 말해 월급이 250만 원 이하라면 전액이, 월급이 그보다 많아도 최소 250만 원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급여가 매우 높은 경우에는 시행령 제4조의 상한 계산이 적용됩니다. 여러 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합산하고(시행령 제5조), 실제 금액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중지명령으로 멈출 수 있는 것

개인회생(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을 신청하면 법원에 중지명령·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중지는 이미 진행 중인 절차를 멈추는 것이고, 금지는 새로 시작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아래 절차·행위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통장·급여 압류 포함)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는 제외)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징수 권한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된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점별로 정리하면

시점달라지는 것
신청 후, 개시결정 전중지명령·금지명령(제593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개시결정 후채권자목록에 적힌 개인회생채권의 강제집행은 중지·금지되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제600조).
변제계획 인가 후중지되었던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자는 이 효력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채권자를 빠짐없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경북 거주자의 개인회생은 2026년 3월 개원한 대구회생법원(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합니다. 신청자격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경북 거주자의 관할은 구미 개인회생 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

압류·독촉이 시작됐다면, 시점이 중요합니다

압류 현황과 채무를 보고 중지명령·금지명령 신청 여부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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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행동 체크리스트

  • ☐ 1단계: 독촉 전화·문자·우편, 압류 서류를 모두 모아 날짜순으로 정리한다
  • ☐ 2단계: 불법추심 정황이 있으면 녹음·캡처 후 1332에 신고한다
  • ☐ 3단계: 압류 통장의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압류금지 금액(월 250만 원)에 해당하는지 따져 본다
  • ☐ 4단계: 급여 입금 통장이 묶이지 않도록 생계비계좌 개설을 검토한다
  • ☐ 5단계: 채권자·채무 금액을 전부 정리한다 (대출, 카드, 보증, 세금 등)
  • ☐ 6단계: 소득이 꾸준하다면 개인회생 신청과 중지·금지명령 신청을 변호사와 검토한다
  • ☐ 7단계: 개시결정 후에도 독촉이 계속되면 결정문을 근거로 중단을 요구하고 신고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 통장이 압류되면 월급 전액을 못 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채권은 2분의 1이 압류금지이고, 그 금액이 월 250만 원에 못 미치면 250만 원까지는 압류하지 못합니다(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기준). 구체적 금액은 급여 구성과 입금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압류통장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압류는 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거나 법원이 압류명령을 취소·변경할 때 풀립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는 중지되고 인가 시 효력을 잃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독촉 전화가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자동 중단되지는 않고,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실을 알려 주면 추심자가 반복해서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시점은 사안별로 다릅니다.

Q. 불법추심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에 신고·상담할 수 있고, 폭행·협박 등 범죄에 해당하면 경찰(112)에 신고합니다. 증거(녹음, 캡처)를 함께 내면 도움이 됩니다.

Q.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도 멈출 수 있나요?

중지명령 대상에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이 포함되지만, 징수 권한자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 채권의 처리는 개인회생 안에서 별도로 다뤄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조일과 상담해야 하는 이유

  • 도산전문변호사: 대표 이상훈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도산전문변호사입니다.
  • 대구회생법원 바로 옆: 사무소가 대구법원종합청사와 같은 동대구로(범어동)에 있어 법원 대응이 빠릅니다.
  • 대구·경북 전 지역 상담: 방문·전화·카카오톡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무료 상담을 진행합니다.
  • 진행 방식 안내: 상담 신청 방법, 준비할 것, 진행 순서와 비용은 상담·진행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류와 독촉, 혼자 버티지 마세요

압류 서류와 채무 내역을 들고 오시면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조일은 개인회생·파산 무료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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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 11층 1102호 (대구회생법원 옆)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 작성: 법무법인 조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600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 · 대구회생법원(관할구역)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조일 대표변호사 이상훈
이상훈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 도산 실무 2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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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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