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자 대출, 회생 중·인가 후 받아도 될까? 주의점 정리

개인회생자 대출, 회생 중·인가 후 받아도 될까? 주의점 정리

3줄 요약

  • 개인회생 개시결정 뒤에 새로 생긴 빚은 변제계획에 들어가지 않고, 면책도 되지 않습니다. 매달 변제금과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 새 대출 때문에 변제금이 밀려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 대출을 알아보기 전에 내 변제계획 내용, 변제 여력,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내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 ☎ 053-744-8283 · 카카오톡 무료 상담

개인회생 변제금을 내다 보면 병원비, 이사 비용, 아이 학비처럼 갑자기 큰돈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 “회생 중인데 대출을 받아도 되나”라는 고민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글은 대출 상품을 소개하는 글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중·인가 후 새 빚이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되는지, 그리고 변제계획과 면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알아둘 개념: 개인회생채권과 ‘새 빚’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조정되는 빚은 개인회생채권입니다. 법은 이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라고 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쉽게 말해 개시결정 이후에 새로 빌린 돈은 개인회생채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변제계획으로 줄어들지 않고, 면책 결정이 나도 남습니다. 면책의 효력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미치기 때문입니다(제625조 제2항).

또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얻는 소득도 개인회생재단(변제에 쓰이는 재산 묶음)에 속합니다(제580조 제1항 제2호). 생계비를 뺀 소득이 변제금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새 대출 원리금까지 내야 하면, 생활이 빠듯해지는 구조입니다.

시점별로 보면: 언제 빌린 돈인지가 중요합니다

대출 시점법적 취급과 주의점
신청 직전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될 수 있지만, 짧은 기간에 빚을 크게 늘렸다면 경위 소명이 필요합니다.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보이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7호).
신청 후 ~ 개시결정 전개시결정 전 원인이라 개인회생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채권은 면책에서 빠집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개시결정 후 ~ 인가 후 변제 중개인회생채권이 아닙니다. 변제금과 따로 갚아야 하고 면책 대상도 아닙니다.
면책 확정 후회생 절차와 관계없는 일반 대출입니다. 금융회사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영업자라면 참고할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계속하는 데 꼭 필요한 자금을 빌린 경우, 그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변제계획보다 먼저 갚는 채권)으로 취급됩니다(제583조 제1항 제5호). 사업 자금이 걸려 있다면 혼자 빌리기 전에 절차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 중 대출,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채무자가 생활 자금을 빌릴 때마다 법원 허가를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변제계획에는 인가 후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넣을 수 있고(제611조 제2항 제3호),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따로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제580조 제2항).

그래서 “허가가 필요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내 사건의 인가된 변제계획과 결정문에 어떤 제한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보 대출처럼 재산을 담보로 잡히는 경우라면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새 빚이 변제계획에 미치는 영향

1. 변제금이 밀리면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인가 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개인회생절차폐지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제621조 제1항 제2호). 새 대출 상환 때문에 변제금을 계속 내지 못하면 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폐지되면 남은 빚을 다시 독촉받을 수 있습니다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제603조 제4항). 이미 낸 변제금은 유효하지만(제621조 제2항), 남은 원래 빚과 새 대출이 함께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3. 소득·재산을 숨기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폐지 사유가 됩니다(제621조 제1항 제3호). 대출금이나 부업 수입을 숨기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대출 대신 먼저 검토할 수 있는 것

  • 변제계획 변경: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도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소득이 줄었거나 생계비가 늘었다면 대출보다 변경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 특별면책: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했고, 변제계획 변경도 불가능한 경우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이 면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 공적 소액대출 요건 확인: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은 신청 대상에 ‘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이후 신규 채무가 과다하거나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생긴 경우 등은 제한될 수 있으니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안내에서 현재 기준을 직접 확인하세요.

대출 전 체크리스트

회생 중 돈을 빌리기 전에 확인해 보세요.

  • ☐ 지금 받으려는 돈이 개시결정 후의 새 빚이라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다
  • ☐ 변제금과 새 대출 상환액을 합쳐도 매달 낼 수 있다
  • ☐ 인가된 변제계획·결정문에 재산 관리·처분 제한이 있는지 확인했다
  • ☐ 변제계획 변경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지 먼저 따져 봤다
  • ☐ “회생 중에도 무심사”처럼 조건이 불분명한 대출 광고를 피하고 있다

대출보다 변제계획 변경이 맞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소득 변화와 변제 여력을 보고 변경·유지 중 맞는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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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중에 받은 대출도 면책되나요?

개시결정 이후에 새로 생긴 빚은 개인회생채권이 아니므로 변제계획과 면책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면책 결정이 나도 따로 갚아야 합니다.

Q. 인가 후에는 대출을 받아도 문제가 없나요?

대출 자체보다 상환 부담이 문제입니다. 새 대출 때문에 변제금을 계속 내지 못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제621조). 변제계획에 따로 정한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직전에 대출을 받았는데 괜찮을까요?

그 빚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짧은 기간에 빚을 크게 늘렸다면 사용처와 경위를 소명해야 하고,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보이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7호).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득 감소나 지출 증가가 이유라면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제619조)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적 소액대출은 성실 상환 기간 등 요건이 있으니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대구·경북에 살면 변제계획 변경은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냅니다. 2026년 3월 대구회생법원(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이 개원해 대구·경북 주민의 개인회생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개원 전 접수된 사건은 결정문의 법원과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조일과 상담해야 하는 이유

  • 도산전문변호사: 대표 이상훈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도산전문변호사입니다.
  • 대구회생법원 바로 옆: 사무소가 대구법원종합청사와 같은 동대구로(범어동)에 있어 법원 대응이 빠릅니다.
  • 대구·경북 전 지역 상담: 방문·전화·카카오톡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 진행 방식 안내: 상담 신청 방법, 준비할 것, 진행 순서와 비용은 상담·진행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생 중 새 빚, 결정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변제금이 밀리기 시작했거나 목돈이 필요하다면 지금이 방향을 정할 때입니다. 법무법인 조일은 개인회생·파산 무료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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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 11층 1102호 (대구회생법원 옆)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5일 · 작성: 법무법인 조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0조, 제581조, 제583조, 제595조, 제603조, 제611조, 제619조, 제621조, 제624조, 제625조),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안내, 대구회생법원(관할구역)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정 대출 상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조일 대표변호사 이상훈
이상훈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 도산 실무 2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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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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